민법입문 1장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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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입문 1장 요약 입니다.
목차
民法入門 - 1장 계약(契約)의 원만한 진행(進行)
제1절 계약(契約)의 유효(有效)한 성립(成立)
제2절 계약(契約)의 효과(效果)
제3절 금전채권(金錢債權)
본문내용
民法入門 - 1장 계약(契約)의 원만한 진행(進行)
제1절 계약(契約)의 유효(有效)한 성립(成立)
[1]매매계약(賣買契約)의 성립(成立)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의 의의는 민법 제563조에서「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대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리인 채권도 포함된다.
[2]의사(意思)의 합치(合致)
매매계약을 맺으려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대립하는) 의사가 합쳐져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3]證書(증서)의 作成(작성)
계약을 신중하게 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법원(法院) 또한 재판에서 서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서의 미작성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계약서보다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