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고소불가분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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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강의중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의의
Ⅱ. 객관적 분가분의 원칙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가가 고소에 의해 좌우된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수인의 공범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옳은 것이므로 아래에서 주관적과 객관적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겠다.
Ⅱ. 객관적 분가분의 원칙
1. 의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 사살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사실 전부에 대 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단순일죄, 과형상 일죄, 과형상 수죄의 3가지의 효력범위로 나누어 아래에 기술하겠다.
2. 효력범위
(1)단순일죄
단순일죄의 경우에는 일부사살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에 그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사실만을 고소하였더라도 그 고소는 강간죄 전부에 미친다. 역으로 강간 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폭행, 협박만을 분리하여 기소할 수 없다.
(2)과형상 일죄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우를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가)과형상 일죄의 구성부분들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