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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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소송능력(訴訟能力)
1. 의의
1) 소송능력이 필요한 사람
2) 소송능력이 필요한 소송행위
3) 의사능력과의 관계
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소송능력의 기준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자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근로계약관계소송의 판례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의 효과
1) 소송능력의 유효요건
2) 소송요건
3)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4)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5) 소송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Ⅱ. 변론능력(辯論能力)
1. 의의
2.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송능력(訴訟能力)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송무능력자제도는 소송에서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주장·옹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수행은 거래행위 보다 복잡하고 또 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소송법은 소송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또 임의대리인을 통하여도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소송능력이 필요한 사람
소송능력은 당사자(當事者)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단독판사가 심리·판단하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단순히 증거방법으로서 증인신문(證人訊問) 또는 당사자신문(當事者訊問)을 받거나 검증(檢證)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2) 소송능력이 필요한 소송행위
소송능력은 소송절차 안의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소송전·소송외의 소송행위에도 필요하다. 이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위능력이 아니라 소송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 행위가 소송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효력의 유무가 처음부터 명확하여야만 소송절차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능력이 필요한 소송행위의 주요한 것으로서는 소(訴)와 같이 재판을 구하는 신청행위, 재판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절차상의 효과의 발생을 주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자백,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의 화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1.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2.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3.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4.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5.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