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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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례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청 구 취 지
2.침 해 된 권 리
3. 침 해 의 원 인
4.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위 규정의 위헌성
(1) 헌법 11조의 평등권 침해
(2) 헌법 10조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3)헌법 제 36조 1항의 혼인의 자유의 침해
(4) 결 론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목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례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1.청 구 취 지
2.침 해 된 권 리
3. 침 해 의 원 인
4.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2.)위 규정의 위헌성
(1) 헌법 11조의 평등권 침해
(2) 헌법 10조의 자기결정권의 침해
(3)헌법 제 36조 1항의 혼인의 자유의 침해
(4) 결 론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본문내용
※사례
청구인 백**와 김%%은 백**는 만 21세이나 김%%은 만 18세의 미성년 남자로서 청구인 백** 만 21세의 성인과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의 동의를 입증하는 동의서를 위조하여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결혼을 한 후 결혼의 성립을 위한 혼인 신고 2010년 5월 7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의 부모인 김종욱은 민법 808조, 816조, 817조에 의거하여 서울 가정 법원에 김%%을 상대로 2010년 7월 7일 김세종과 청구인 백**의 혼인 신고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 지방법원이 2010년 9월 7일 김%%과 청구인 백**의 혼인의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과의 혼인의 상대방인 청구인 백**는 자신의 혼인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바 민법 808조와 816조 817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2010년 12월 1일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서울 *************
청 구 취 지
민법 제 808조 [ 동의를 요하는 혼인] - ①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 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제 1호 : 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