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최초 등록일
- 2011.03.2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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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 판례평석
목차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평석
4. 소결
5. 참조자료
본문내용
2.변호인참여권의 내용 및 제한
(1)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피의자 신문참여권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차법상의 권리(법 제243조의2 제1항)를 말하고, 여기서 피의자신문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랑을 신문하지 위하여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는 수사를 말한다(제200조, 241조, 242조)
신설된 형소법 제243조의 2는 피의자측 신천에 기한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되는 조문이라고 할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전후는 물론, 조사중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2)변호인참여의 신청권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변호인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제243의2①) 변호인에는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을 불문한다.
(3)변호인의 참여범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참여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참여의 기회를 주면 족하여 참여를 신청한 변호인이 신문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변호인의 참여는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출석하여 위법을 감시하는 데 그치는 입회와 구별되기 때문에 신문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신문에 대하여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피의자가 신문에 답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기본서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연습(제3판)
신동우 신형사소송법
신동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2판)
문제집 김승봉 형사소송법
LOGOS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교수사례집
논 문 이재상, 공판중심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방안
노명선,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權의 內容과 限界
조기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심희기,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과 변호인 참여권(2004. 9. 23. 2000헌마138)
판 례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