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 최초 등록일
- 2002.07.02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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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교육진흥법 정리입니다. 막상할려고 하면 귀찮은 거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십시오.
목차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본문내용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
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7.1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