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하여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02.06.2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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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사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당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케 하는 것이 노동문제 해결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들이 노동단체, 특히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최후의 투쟁수단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이는 대표성 있는 협상창구를 확보할 수 없고 쟁의행위의 가능성 없이는 사용자의 진지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승인, 즉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운동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저해요소로 보는 집권세력의 편협된 시각으로 인하여 개정을 거듭할수록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근로자의 체제부정적 의식 내지 노력을 확산 내지 고양시켜 노동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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