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재판관할권 - 선박충돌사건
- 최초 등록일
- 2011.03.1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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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박충돌 사건의 예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이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주정리 돼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1. 일반론
2. 우리나라의 경우
Ⅲ. 한국의 공동수색에 대한 중국의 거부 문제
1. 문제의 제기
2. 무해통항권의 의의
3. 국가 선박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
4. 한국 수색함의 “유해성” 여부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시간으로 5월 12일 오전 4시 5분께 중국 다롄(大連) 남동방 60㎞ 해상에서 골든로즈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4,822톤급)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해경은 골드로즈호가 다롄항에서 철재코일 5,900톤을 싣고 충남 당진으로 향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진성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인 등 선원 16명 모두가 실종돼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점은 선박 충돌 직후 중국 선적 진성호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 다롄으로 돌아갔고 사고 신고도 사고가 발생한지 7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촉각을 다투는 해상사고에 대해 늦장 대책을 하여 인명피해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국제법적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보고자 한다. 만약 이번 사고가 중국선박의 과실로 일어났거나 중국선박과 한국선박의 쌍방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재판관할권에 관한 문제와 우리 해경이 중국 측에 공동 수색을 요청하였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야 허락한 것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해상사고에서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국 선박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
1. 일반론
선박 충돌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경정하는데 있어서는 충돌이 영해에서 발생한 경우와 공해에서 발생한 경우로 구별된다.
선박충돌이 어느 나라의 내수를 포함한 영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법과 충돌지법은 같은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지법에 의하여 그 연안국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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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대형.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선박충돌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A Study on Jurisdiction of Collision at Sea) 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