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얼마 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269호.
에 따라 199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해 각종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한 해 동안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산업훈장·포장을 비롯해 대통령·국무총리·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이보다 약 2주 앞선 10월 25일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
로, 전 세계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념일이었다. 이 날은 세계여성의 날(3월8일)과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25일)과 함께 유엔의 3대 여성 관련 기념일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쌀의 날과 겹치는 날이기도 하다. 쌀로 대표되는 식량의 생산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기리며, 여러 단체의 노력 끝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이 탄생하게 되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내용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내용에 따른 구분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8조)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제11조)
Ⅲ.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비교
1. 여성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기타 법률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통점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
Ⅳ.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적용 현황
Ⅴ. 맺으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다시 이슈화된 한·미 FTA까지 국제적 협상에서 있어서 항상 타 산업을 위한 약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농업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타 산업의 부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낯간지러운 말은 이미 식상한 표현이 된지 오래다. 농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와 국가에 기여하는 바를 당당히 보여줘야 될 때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저출산, 농촌 공동화 등의 현상으로 농민들의 힘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민·농촌·농업을 되살릴 수 있는 힘은 여성농민들에게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구원할 주역으로서 단 한 명의 잔다르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농민의 주축이 되며, 잉태의 근원으로서 농촌공동체를 유지시키며, 우리 농업의 부활을 이뤄낼 수 있는 여성농민 전부가 바로 그 주역이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역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보완하여 합리적이면서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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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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