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매뉴얼최종
- 최초 등록일
- 2011.02.2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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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랜차이즈 매뉴얼, 가맹 본사 매뉴얼
목차
Ⅰ. 제 품 개 발 규 정
Ⅱ. 제 품 개 발 Process
III. 제품공급가격 (2006.03 현재)
IV. 제 품 현 황 (2006.03 현재)
본문내용
Ⅰ. 제 품 개 발 규 정
1. 신제품개발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신제품개발에 따른 요구사항 결정, 요구사항 검토 및 제품개발 과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목적
본 규정은 신제품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된 요구사항 즉, 최종고객, 체인점의
요구사항, 최고경영자 요구사항, 당사의 전략상 마케팅 특성, 법적, 사회적 관련 법규 및
규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최종고객 : 체인점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최종 구입하는 소비자 고객
나. 체인점(총판, 대리점, 가맹점) : 당사에서 모든 물품을 공급 받아 최종고객에게 판매하는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말함
다. 최고경영자 : 프랜차이저(Franchisor)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지칭
라. 법적, 사회적 관련 법규 및 규정 :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상에 준하여 문제가 없으며, 사회통념상에 벗어나지 않는 도덕적 규범
마. 전략상 마케팅 특성 : 당사에서 추구하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
3) 용어 및 정의
가. 신제품 : 상품개발팀 주도로 신제품 개발 계획, 시제품 생산 및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품화하여 양산 및 출시하는 제품.
나. 시제품 : 상품개발팀에서 PILOT실험을 거쳐 양산 및 출시 전 최종 배합비가 확정된
개발 제품.
4) 책임과 권한
가. 대표이사
(1) 신제품 개발 승인 및 출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제품 개발 계획서 및 기획서 승인
(3) 신제품 개발완료 보고서 승인
나. 상품개발팀장
(1) 정보, 제안수집 및 상품기획 방향설정
(2) 상품화 계획수립, 보고 및 통보
(3) 상품화 출시 일정관리
(4) 개발 담당의 업무 검토 및 통제
다. 개발 담당자
(1) 상품기획서 접수, 이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및 보고
(2) 아이디어 수집 및 아이템 개발
(3) 생산적용 및 대량 생산 검토
(4) 고객의 불만 등 기술 변경 요구사항 관련 부서 피드백
(5) 시제 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6) 초기 유통관리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보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