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간통죄의 폐지를 위한 변론
- 최초 등록일
- 2002.06.26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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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빗나간 사랑을 간통죄라는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애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인가, 아니면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가, 아니면 약자인 여성의 입장을 지켜주기 위함인가, 아니면 동방예의지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일일 것인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죄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다. 나로선 무언가 정신의 후진성을 보이는 보기인 듯 하여 부끄러운 느낌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이혼도 인구 1천명 당 6.8 명 수준을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은 유독 간통죄라는 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80%가 간통죄의 필요성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연령, 학벌, 직업에 관계 없이 일정한 수치였다. 성도덕의 타락과 매매춘의 범람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높은 수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믿고 의지할 것은 간통죄밖에 없다는 심리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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