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산업보험 장애등급
- 최초 등록일
- 2011.02.16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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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장해 등급은 대부분 AMA 방식으로 하고, 국가장애 등급은 맥브라이드식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 장애등급과
산재보험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개 요
2. 장애인 장애등급
3. 산재보험 장애등급
본문내용
1. 개 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평가기준은 1급부터 6급까지 있고, 산재보험에 의한 장애 평가기준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장애 평가기준이므로 당연히 등급이 다르다. 산재장애 등급은 대부분 AMA 방식으로 하고, 국가장애 등급은 맥브라이드식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 장애등급과 산재보험 장애등급에 대해 알아본다.
2. 장애인 장애등급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촉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에 정의된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으로 결함으로 인하여 장시간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기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2급2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 을 잃은 사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