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정
- 최초 등록일
- 2011.02.1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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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정비결을 읽고,법률적측면에서 생각해 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사즉생 생즉사-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관비일세, 어미도 아비도 이곳 현의 노비지. 그 아이의 비범한 기운을 자네도 읽었을 테지만, 어떤가? 저 아이를 데려가 보지 않으려나?”▶대대로 내려오는 관비라는 것은 신분 세습이며, 사람을 물건처럼 파는 행동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2.면천- “입춘대길, 수복. 이 모두 양반들이나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일뿐, 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었다. 부귀영화가 어찌 종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 있는냐고, 이따금 책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꼭 한번 씩은 듣던 말이었다.”▶어머니는 종이라는 신분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 된 경우다.
3.색즉시공 공즉시색
-마을에 내려가도 중을 보면 학동들까지 달려와 매질을 하려 했고, 부녀자들은 무슨 돌림병 환자라도 보듯이 모습을 감추었다. 게다가 정휴는 아직 행자여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승복만 입고 다녔으므로 다른 중보다 매질을 더 많이 당했다.
▶중이라는 이유로 정휴에게 매질을 한 것은 신분차별이며, 이것은 폭력에 해당한다.
- "저하고 행자 생활을 같이 했던 도반들도 초발심을 못 읽은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계를 주고 제게는 계를 주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양민 출신이고, 저는 종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스님, 저는 종이 아닙니다. 면천을 하고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건 중이 아니라 영락없는 종입니다. 불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중 략>
▶평산 민가 30여채를 불태운 행동은 방화죄에 해당한다.
- 제주에서는 도첩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짜 중놈이 양반가 아녀자들을 유혹해 도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오. 그래서 내가 직접 다스렸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중으로 행동하였기에 지위 위장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9.용호비결
-그런데 그 뒤 장사의 혼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 젊은 여인을 신처로 들이지 않으면 마을 사람을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했답니다." 그런 이유로 관에서 가난한 집 처녀를 사 신처로 들여앉혔다는 것이었다. 신처가 된 처녀는 매일밤 시신(侍神)을 해야 했다.
▶여인을 신처로 들이지 않으면 몰살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제물로 받친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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