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1.29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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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8다92268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를 평석한 자료입니다.
행정법 레포트 과제로서 A0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목차
판례평석에 들어가기 전에
1. 사실관계
2. 원고의 항소취지 및 상고취지
3.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4. 법적 쟁점과 개념
5. 판례평석
참고 자료 및 참조 판례
본문내용
판례평석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2008다92268 판결의 판례평석은 판시사항 1, 즉「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하려고 한다. 판례평석의 순서는 먼저 판례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 취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연후에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개념을 정리한 후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2. 원고의 항소취지 및 상고취지
3.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4. 법적 쟁점과 개념
5. 판례평석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다92268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의 2008.11.6. 선고한 2008나1348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원고의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가 분할되어 그중 일부가 지방도로 편입되었는데, 이를 적법하게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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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2008다92268 판결의 예를 보면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 구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 지방도의 신설ㆍ개수 및 유지 업무가 기관위임사무로서 피고인 대한민국의 간접점유를 바탕으로 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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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강의』제7판, 박영사, 2010
장태주, 『행정법개론』제8판, 법문사, 2010
의정부지방법원 2008.11.6. 선고 2008나13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03.4.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