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조정비론-선박의검사
- 최초 등록일
- 2011.01.29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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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구조정비론 - 선박의 검사
목차
Ⅰ.선박의 입거 및 출거
Ⅱ.선박검사의 목적
Ⅲ.선박 안전법상의 선박검사의 기준
Ⅳ.선박검사의 종류 및 시기
1)정기 검사
2)중간 검사
3)특별 검사
4)임시 검사
5)제조 검사
Ⅴ.선박검사의 증서 및 기관
1)선박 검사 증서
2)합격 증명서
3)임시 변경증
4)선박 검사 수첩
5)한국선급(KR)
6)선박안전관리공단(KST)
본문내용
Ⅰ. 선박의 입거 및 출거
입거(Docking)
모든 선박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거 수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박의 출입이 건조, 수리, 의장 및 도장 등의 입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거수리 설비는①드라이 독(Dry dock)이란 육지에 인공적으로 연못을 파고 주위 벽과 바닥을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단단하게 축조한 다음, 입구에는 철재의 독 게이트 를 설치한 것으로 입거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프로팅 독(Floating dock)은 횡단면이 (U)형이며, 선체를 입거시킬 때에는 선박의 흘수에 맞추어 각 탱크에 물을 넣어 독을 침하시킨 다음, 선체를 끌어 올리고 나서 선체를 독 바닥의 블록 위에 얹힌다. 프로팅 독의 장점은 기초공사가 필요없고 건조 기간이 짧아서 건조비의 절감을 가져온다. ③스립 웨이(Slip way)이란 한국 말로 선대라고 하며 선박인 작은 선박에 사용되고 주로 어선에서 수리, 도장할시에 많이 사용 되는 입거 방식이다. ④계선 독(wet dock)이란 넓은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에 인공적으로 계선독 시설을 만든 것으로 간만의 차이가 심하지 않는 곳에서 이용하며 선박의 물위에 계류시켜서 작업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선박구조정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