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국제 운송론
- 최초 등록일
- 2002.06.2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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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국제복합운송의 개념
1.ICC복합운송증권 통일 규칙
2.UN국제물품운송조약
3.우리나라의 해운업법
Ⅱ.복합운송에 관한 국제법규
1.동경규칙
2.T.C.M. 조약
3.UN국제복합운송조약
4.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Ⅲ.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복합운송증권
1)계약
2)운송인
3)운송증권
a. Hague Rules
b.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c.FIATA복합운송증권
d.ICC의 정의
4)운송증권의 법적성질
Ⅳ.국제복합운송계약 VS INCOTERMS(1990)
Ⅴ.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보험
Ⅵ.국제복합운송계약 VS UCP(1993)서류
Ⅶ.문제점 및 해결방안
a.복합운송인의 성격에 따른 문제
b.복합 운송의 책임 체계에 관한 문제
①이종책임체계
②단일책임체계
③절충식 책임체계
c.책임원칙에 따른 문제
①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의 책임원칙
②UNCTAD/ICC 규칙의 책임원칙
본문내용
MTO는 복합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멸실, 손상과 인도지
연에 대하여, 자신 그 사용인, 기타의 이행보조자가 그러한 것을 야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 규칙의 규칙5.1의 후반부 단서조항이다. 내용은 MTO는 송
화인이 물품의 적기인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MTO가 이를 수락한 경우가 아니면,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통 인도지연에 수반한 운송품의 멸실, 손상이 생
기는 경우, 그 발생구간은 보통 명확하지 않다. 인도지연이 발생구간이
밝혀지지 않고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인도지연 손해에 대해 동규칙 5.1
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데 거기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운송인은 자신의 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로 인도지
연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수 없을때,
둘째, 송화인이 물품의 적기인도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MTO에게 신고
하고, MTO가 이를 수락했을때 MTO는 인도지연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