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건~착오에의한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11.01.2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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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물건~ 착오에의한 의사표시 파트 정리한 자료
목차
1. 물건
2. 동산/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5. 권리변동
6. 법률행위
7. 법률행위의 요건
8. 법률행위의 종류
9. 법률행위의 목적
10. 법률 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심리유보)
12. 허위표시
1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물건
Ⅰ. 정의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
2. 관리가 가능할 것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 가능성, 즉 배타적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외계의 일부일 것 (비인격성)
인격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아닌 외계의 일부이어야 한다.
4. 독립한 물건일 것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Ⅱ. 물건의 일부 · 단일물 · 합성물 · 집합물
1. 물건의 일부 : 1물 1권주의 원칙상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용익물권 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일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에 객체가 될수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등이 있다.
2. 단일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읽고 결합하여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3.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4. 집합물 :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Ⅲ. 물건의 종류
1. 융통물과 불융통물
(1) 의의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
(2) 불융통물로서의 공용물 · 공공용물 · 금제물
ⅰ) 공용물 :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ⅱ) 공공용물 :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ⅲ) 금제물 : 거래 및 소유 ·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과 소유 · 소지는 할 수 있지만 거래 가 금지되는 물건
2. 가분물 · 불가분물
가분물 :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의 현저한 손상 없이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
불가분물 : 현저한 손상 없이는 분할 할 수 없는 물건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