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정채결정집행
- 최초 등록일
- 2011.01.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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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 과정
목차
-정책형성의 추진배경
-분야별 정책결정 사항
-세부적 내용
-문제점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하천의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수량 관리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기존의 교량들을 철거하고 오히려 생태적 가치의 측면에서 복원사업을 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이에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정책형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단계에 이르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 보겠다.
4대강 사업은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서 의회나 행정기관, 사법부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정책의제가 설정될 수 있으나 강력한 영향을 가진 대통령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래의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4대강 살리기라는 정책형성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책형성의 추진배경은
●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 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간 홍수 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복구비 4.2조원
<중 략>
재해예방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등 재해예방과 무관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사업비 22조원이 드는 사업에 올바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갈 과제이다.
현재 몇몇의 지자체들의 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의 집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최근 경남만 하더라도 야당의 단체장이 당선된 이후 경남도의 대행구간의 공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 정부에서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발표 하였으며, 이에 경남도는 ‘권한지위확인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등의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