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국제복합운송
- 최초 등록일
- 2002.06.2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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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국제 복합 운송
1. 국제복합운송의 개념
2. UN국제물품운송조약
3. 우리나라의 해운업법
Ⅱ.복합운송에 관한 국제법규
1. 동경규칙
2. T.C.M.조약
3. UN국제 복합운송조약
4.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Ⅲ.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복합운송증권
1. 계약
2. 운송인
3. 운송증권
1) Hague Rules
2)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3) FIATA복합운송증권
4) ICC의 정의
5) 운송증권의 법적 성질
Ⅳ.국제복합운송계약 VS INCOTERMS(1990)
Ⅴ.국제복합운송계약 VS 보험
Ⅵ.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복합운송인의 성격에 따른 문제
2. 복합 운송의 책임 체계에 관한 문제
3. 책임원칙에 따른 문제
본문내용
복합운송계약은 다른 종류의 운송계약 또는 널리 계약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즉 복합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청약과 승락으로 성립되며 따라서 계약의 성립시기는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청약에 대한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락의 시점이 된다. 여기서 복합운송인이란 자기명의로 물건의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자이고 송하인이란 자기명의로 MTO에게 물건의 운송을 위탁하는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보통 무역업자가 된다. 그런데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는 아무런 방식 또는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제의 복합운송계약에는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2. 운송인
국제복합운송인은 이종 및 동종운송수단을 조합하여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를 TCM조약안에서는 CTO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는 MTO,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해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화인이나 복합운송작업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아닌 주체로서 행동하고 그 계약의 불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복합운송의 공법상의 규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각 국의 국내법이 복합운송인의 자격을 제한하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