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11.01.15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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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형총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1]서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1. 형법상의 착오
2. 사실의 착오
3. 구별개념(법률의 착오)
4. 적용영역
Ⅱ.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의 유형
[2]우리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해석 상 문제
Ⅰ. 우리 형법(제13조, 제15조 제1항)과 독일 형법(제16조 제1항, 제2항)의 비교
Ⅱ. 문제의 소재
[3]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Ⅰ. 제1설(학설일임설)
Ⅱ. 제2설
1. 기본·가중 구성요건간의 착오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파생적 구성요건 규정설)
2. 죄질이 동일한 구성요건간의 착오에도 적용된다는 견해
3. 기본·가중, 기본·감경, 감경·가중 구성요건간의 착오에 적용된다는 견해
Ⅲ. 검토
[4] 제15조 제1항의 적용효과
Ⅰ. 제1설(살인미수가 성립한다는 견해)
Ⅱ. 제2설(보통살인 기수가 성립한다는 견해)
Ⅲ. 판례의 태도
Ⅳ. 검토
[5]제15조 제1항의 반전(중죄를 인식하고 경죄를 실현한 경우)
Ⅰ. 제1설
Ⅱ. 제2설(다수설)
Ⅲ. 검토
본문내용
[1]서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1. 형법상의 착오
일반적으로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의욕·인식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총칭한다. 즉 착오와 행위의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사실(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소가 아닌 것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아니다.
3. 구별개념(법률의 착오)
형법총칙에서 착오라는 명칭 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의 착오(제15조)와 법률의 착오(제16조)이다. 사실의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는 반면, 법률의 착오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다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책임설).
4. 적용영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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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60. 10. 31. 4293형상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