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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존폐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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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31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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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존폐 찬반 토론

목차

1.찬성의견
2.반대의견
3.기타의견
4.나의의견
5.결론

본문내용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완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자. 두 번째,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부양능력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자. 그리고 세 번째, 선정기준을 완화하자. 이러한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A 유형(폐지찬성측) - 총 87명
A-1
유형
주장 :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설명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보다 그 규제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더 많이 존재한다.
근거 :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70%로 약 400만 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A-2
유형
주장 :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로를 옭아매는 기준이다.
설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일반 사회의 부양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도 빈곤층이며, 그 수급자 또한 빈곤층인 사람들이다. 이 기준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서로에게 피해와 상처만 주는 기준이다.
근거: 우리가 강의 동영상으로 본 내용에서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들은 수급자에게 지원을 할 만큼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이라고 하는 최저생계비의 130%는 일반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힘든 상황에 부양의무자라며 부담을 주는 것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 서로를 힘들게 하는 기준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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