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에 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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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재료의 열관류율과 구조체 내부의 온도구배에 관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적용하여 현장감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목차
I. 서 론
II. 연구의 진행 방법
III.본문1 - 단열
IV. 본문2 - 전열이론
V. 본문 - 열관류율과 온도구배
VI. 결 론
VII. 참고 문헌
VIII. 부록
-그림목차-
그림 1
그림 2 ~ 7
그림 9
그림 10~11
그림 12~14
그림 15~16
그림 17
-표목차-
표1
표2
표3
표4~7
본문내용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내부에 최소한 1 개 이상의 공기 층이 있는 벽체 한 곳의 단층을 촬영하고 각각의 재료에 대한 열전도율을 참고서적 등으로부터 알아낸 다음, 단위면적 당 열관류율을 계산하고 예상되는 온도구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때 실내 기온은 20 , 실외 기온은 5 로 하고 외부와 내부의 표면 열전달율은 각각 18 와 8 로 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내부 벽면과 외부의 마감재가 아직 시공이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현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장차 어떠한 재료로 마감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실내 및 실외 기온조건에서 공기층을 Urea Formaldehyde Foam (우레아폼)으로 채워 넣었을때의 열관류율을 계산하고 그때의 온도구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중략>
4.1 단열 관련 법규
(1)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②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거실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의 비고 1 및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 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③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 성능을 갖출 것.
④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과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 기준」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과 기타 여러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구조와 기타 설비 설치 등에 관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