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에 대한 찬반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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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전동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라는 과제였습니다.
A+ 자료이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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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 -> 찬성
※ 사회적인 면 : 오늘날에 법적으로 혼전동거(사실혼)를 고려, 보호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전 동거는 혼인을 전재로 한 동거임을 미리 밝힙니다. 즉, 양측의 약혼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동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 800조 내지 제 806조에서는 약혼을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써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사시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법원에서는 혼전 동거를 이 의무를 수행하는 한 과정으로 보고, 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이 성립하면 신분적 효과로서 혼인의 일반적 효과와 같은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실혼은 혼전 동거의 법적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적 효과로는 일상가사대리권과 그에 따른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고유재산과 공동재산도 인정되고, 공동생활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민법 제 804조에 의하면 ‘약혼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고 하여 그 사유로 8가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이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혼전 동거생활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 806항 제2항에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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