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법 (사회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10.12.2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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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간단한 요약본
목차
1. 의의
2. 공공부조
(1) 의의
(2) 적용원칙
(3) 구분
1) 생활보장
① 급여의 종류
② 보장기관
③ 급여의 신청
④ 급여의 결정
⑤ 급여의 변경
2) 의료보호
① 보호대상자
② 보장기관
③ 보호비용의 부담
3.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4. 특별원호
본문내용
1. 의의
사회보장행정법은 행정주체에 의한 사회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관한 법이라고 말할수 있고, 그 사회정책이란 사회국가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는 시책을 의미한다고 할수있다. 즉 사회행정법은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배려해 주기 위하여 행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원호 등에 관한 급부행정법이다.
2. 공공부조
(1) 의의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가 있다.
(2) 적용원칙
기초생활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목적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다.
(3) 구분
1) 생활보장
①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위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② 보장기관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