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최초 등록일
- 2010.12.24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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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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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와 악의의 점유자
-점유자의 과실 취득과 반환 문제
-점유 보호 청구권
-상린 관계의 생활 방해 금지와 주의 토지 통행권
-공유
-취득시효
본문내용
* 원시 취득 *
- 원시 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하나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 원시 취득은 승계 취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취득 시효 등에 의한 취득과 같다
-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전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 또한 물건을 새로 발명한 자나 건물을 새로 신축한 자는 그 물건,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
- 무주물 선점
소유자가 없는 동상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유실물 습득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습득한 유실물을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매장물 발견
유실물법 규정에 따라 매장물을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선의 취득
동산의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라고 믿고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 아니더라도 그 동산의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