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금지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 최초 등록일
- 2010.12.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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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 금지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규정 전반의 검토
2. 시정권고 대상
3. 시정권고 주체
4. 시정권고 절차
5. 시정권고의 방법
본문내용
1. 규정 전반의 검토
특허청장 또는 각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지의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법 제2조 제1호 자목)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사목) 또는 국기 등의 상표사용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중 다음의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야기시킨 상표나 제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 ② 제15조에 의한 시정여부 확인시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③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④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최근 2년 이내에 고발을 당한 자가 재적발된 경우, ⑤ 기타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법 제8조,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11조).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및 시정기한을 명시한 소정의 시정권고통지서에 의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 제11조②).
결국, 이러한 행정적 구제방법은 국가에서 연구ㆍ개발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특허청장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