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신설, 개정 내용 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12.22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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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양환경보전법 신설, 개정 내용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목차
토양환경보전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본문내용
토양환경보전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2010년에 개정된 부분을 밑줄 쳐 놓았습니다.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3.31>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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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