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기말과제
- 최초 등록일
- 2010.12.2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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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보건학 주차별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및 보충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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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주차
● 영유가 보건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건사업의 자원상태 (아이 연령에 따라 지원 하고 있음)
1.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0~12세 아동 대상으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IPV) 등 8종의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접종비의 일부(1회당 평균 6천원)를 지원 합니다.
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ㆍ9ㆍ18ㆍ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398만원, 4인가구, ‘08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4. 만 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ㆍ교육비를 지원합니다.
5.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100%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보육비ㆍ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09.7월 시행)
7.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196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80%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91만원 이하, 4인기준) : 이용요금의 20%지원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보건복지부
-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 여성 생식보건증진 프로그램 지원 - 보건복지부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
-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 보건복지부
-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보건복지부
- 모유수유 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 보건복지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