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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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목차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3. 미수수익과 선수수익
4. 지분법 손실
5. 투자부동산 손상차손
본문내용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기업회계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준거기준은 소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원칙" 즉,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합니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공평한 조세부담과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는 보수주의 원칙하에서 기간적인 비용 수익 대응원칙을 토대로 하여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는 데 비해서,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은 법률적인 강제성 하에서 공평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수주의를 배제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저는 한가지의 주제를 정하기보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사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고자 합니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보아왔지만, 이번처럼 회사의 세무조정내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건 처음인 듯 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을 말하며,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사용인의 총 급여 × 5%」와 「퇴직금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 추계액 × 30%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잔액」중 적은 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