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후지 필름과 미국 코닥사의 필름 분쟁을 WTO 패널보고서를 바탕으로분석하여본다.
목차
Ⅰ.사실관계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경과
Ⅱ. 법적쟁점
1. 비위반제소(Non Violation Complaint) - GATT 제23조 제1항 b호의 위반 여부
1) 비위반제소의 적용범위
2) 비위반제소의 적용요건
2. 위반제소
1) GATT 제3조 제4항(내국민대우원칙 : National Treatment)의 위반 여부
2) GATT 제10조 제1항(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지침의 공표의무)의 위반 여부
Ⅲ. 패널의 결정
1. GATT 제23조 제1항 b호 위반 여부
1) 유통구조저해조치(Distribution ‘Countermeasures’)
2) 대형상점에 대한 제한 조치(Restrictions on large retail stores)
3) 선전,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Promotion ‘Countermeasures’)
4) 결합효과
2. GATT 제3조 제4항 위반 여부
3. GATT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Ⅳ. 검토 및 분석
1. 사건의 의의
2. 비위반제소 (Non Violation Complaint)
V. 맺음말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본 사건은 1995년 5월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시장 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USTR)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 (Section 301 of Trade Act of 1974) 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어 1998년 4월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필름과 인화지는 소비자용 흑백 및 칼라 필름과 인화지(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이하 필름 및 인화지라 한다)로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필름 및 인화지는 제외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필름 및 인화지 시장의 유통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Kennedy, Tokyo, Uruguay Rounds에서 관세양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경쟁관계 또는 경쟁적 지위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후지사와 같은 필름 및 인화지의 생산업자가 대형 도매상들과 배타적으로 판매계약을 맺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폐쇄되어 있고 코닥사와 같은 외국생산업자는 그러한 배타적인 유통구조안으로 침투할 수 없어 결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 필름 제조업자 (미국 코닥사와 독일 아그파사)는 자사의 필름제품을 모두 자사소유의 현지판매지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코닥필름의 3분의 2는 소매업자, 9%는 2차 사진전문도매업자, 그리고 나머지는 코닥사계열의 현상소(photofinishing laboratories)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필름 및 인화지시장의 반경쟁적인 시장구조 대문에 1995년 기준으로 일본의 사진용 필름시장에서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며 이중 코닥사가 10%, 독일 아그파사가 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구조의 형성에 일본정부가 상당히 깊숙이 관여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은 일본이 유통활동저해조치(Distribution Countermeasure)를 통해 코닥사가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법(Large Store Law)을 통해 대체적인 시장접근방법의 모색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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