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Time Off)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2.1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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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에서 다루고 있는 타임오프(Time Off)제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기사와 논문을 정리한 내용으로 한눈에 알아보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타임오프(Time-off)의 정의
Ⅱ. 타임오프(Time-off) 배경 및 시행
Ⅲ. 타임오프(Time-off)의 필요성
Ⅳ. 타임오프(Time-off)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타임오프(Time-off)의 정의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세칭 타임오프(Time-off)제도라고 하며 그 법령 본문은 아래와 같다.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