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행정법]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2.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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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변천
1. 1950년대
2. 1961년 5.16정변
3. 1990년대
4. 2000년대
Ⅱ.정당공천제에 대한 국민여론
Ⅲ.정당공천제의 문제점 및 한계
1.정당공천의 과정
2.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정당공천제의 한계점
4.다양한 유형의 폐해 실태
5.각종비리
Ⅳ.개선방안
1.주민공천제의 도입
2.정당표방제와 주민추천제
3.투명한 지방선거 실시와 정당조직의 민주화
4.정당평가제의 실시
본문내용
Ⅰ.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변천
1. 1950년대
①1952년 최초 지방의회의원선거 - 정당공천이나 소속정당의 표방 등이 허용 >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공당공천이나 소속정당의 표방 등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1952년 최초로 시‧읍‧면 및 도의회 의원을 지역주민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입후보자를 공인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②1956년 제2차 지방선거 - 직선제로의 개정 ‧ 모든 후보자 정당공천 허용 ‧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③1960년 제3차 지방선거 - 모든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 모든 후보자 정당추천 허용
모든 지역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최초로 서울시장과 도지사까지 직선제로 전환하여 선출하게 되었고, 모든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도 허용 되었다.
2. 1961년 5.16정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30년간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지방차지가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임명제로 바뀌게 되었다.
3. 1990년대
④1991년 제4차 지방선거 -3.26기초의회의원, 6.20광역의회의원 선거 실시. 광역자치단체 정당공천 허용 ‧ 기초자치단체 정당 참여 배제(그러나 내부공천, 당원단합대회 등 여러 수단을 동원 직‧간접적으로 개입)
지방선거가 부분적으로 부활되었다. 30년만에 치러진 제4차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가 채택되었으나 지방의회 의원만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당추천제 허용 여부가 문제되어 찬반론이 대립되다가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14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선거로 연결되는 상황이어서 각 정당들은 내부공천, 당원단합대회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