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 피보험이익
- 최초 등록일
- 2010.12.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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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 - 피보험이익
목차
Ⅰ. 의 의
Ⅱ. 학 설
1. 이익설
2. 이해관계설
Ⅲ. 요건
1. 금전평가가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2.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Ⅳ. 효 력
1.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2. 보험의 사행계약성을 완화한다.
나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때에는 사행계약으로 무효가된다. 그러므로 고의에
3. 초과보험의 방지(이득금지의 원칙)
4. 계약의 동일성 인식기준이 된다.
Ⅴ. 피보험이익의 평가
1. 기평가보험
2. 미평가보험
본문내용
Ⅰ. 의 의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며, 상
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특히 인보험은 손해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는 정액보험이라는 점 등에서 피보험이익의 개
념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우세한다.
Ⅱ. 학 설
1. 이익설
이익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 설은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유효하지만,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이익
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2. 이해관계설
관계설에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책임보험에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
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풀이하고 있다.
Ⅲ. 요건
1. 금전평가가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개인의 감정이나 명예등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손해발생 시에 가서 피보험이익을 특정할 수 있으면 동시에 피보험이익이 확정된 것
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될 수 없고, 그 결과 손해
의 보상도 할 수 없다.
3.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상법상 보호가능한 이익이어야 한다, 만약 사행계약이나 불법행위로 인하나 손해를 보
험에 의해 보상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