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0.12.1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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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물권 및 등기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부동산등기제도 의의 내용
부동산등기의 효력요건
목차
[서론] 부동산물권 및 등기
[본론]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Ⅱ. 부동산등기의 내용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1)부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하고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2. 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며, 3.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등이 있다.
2)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 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니다. 등기신청이 있거나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더라도 실제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라고 할 수 없다. 등기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부동산등기법과 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등기사항에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다.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토지는 1필의 토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되지만 공유수면하(公有水面下)의 토지와 하천구역(河川區域)의 토지는 등기되지 않는다. 건물은 1개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다만 구분건물은 등기의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진다.
등기되어야 할 권리는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지만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占有權), 유치권(留置權)과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은 성질상 등기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권리질권(權利質權), 부동산환매권(不動産還買權)과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은 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