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
- 최초 등록일
- 2010.12.1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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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제762조와 태아의 권리능력 판례 및 비판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의의
2.법적근거
3.입법주의
4.태아의권리취득시기
1)명문으로인정되는것
(1)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부정되는것
5.제762조"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의 해석
6.판례
7.판례비판
8.결론
9.참고자료
본문내용
일정한 경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련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판례)과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이 대표적인 견해이다. 유의할 점은 두 견해 모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만 논의의 실익이 존재한다.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판례)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발생시(불법 행위 시 또는 상속개시시 등)에 소급하여 생긴다는 견해이다.(대판1976.9.14.76다1365).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도 불가능하다. 이 견해는 태아의 안전보다 거래안전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견해라 볼 수 있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산한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문제가 사건 발생 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거래안전보다 태아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견해이다.
참고 자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민법(민법총칙&물권법) 리북스 최명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