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중국사 1권
- 최초 등록일
- 2010.12.0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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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중국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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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제도는 공전, 상벌제도와 결합된 수전제가 있으며 공전은 산림, 수택 등 공동체적 기능을 위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제군주의 소유로 전환되었다. 상앙의 변법에서 그 기반이 마련, 균분(均分)의 기반 위에 부국강병 달성, 경전지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전제를 시행하였다. 공전과 수전제의 공통점은 전제 군주를 이전의 공동체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계수자로 파악하는 것이며, 토지의 균등 분배를 실현한 전국형 전제군주체제 아래에서도 이미 분배된 토지에의 사적 점유가 나타나 황제 등장시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이러한 현상이 진행된 상태였고 전제군주도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공전의 가산화 및 확대작업을 진행시키고자 공전의 사유화를 주장했다. 사부의 억제를 통해 소농민의 안정을 취하면서 적어도 개념상의 국유화를 강조함으로써 황제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사회적으로 토지의 사유화가 당연시되었으나, 적어도 이념적으로 황제권력의 뒷받침을 위해 토지국유 개념이 등장하였다. 전한의 제국 제정은 황실제정과 국가제정으로 나뉘어져 재정수입 가운데 전조를 제외한 제조는 황실제정을 주관하는 소부에, 산부 등 제부와 전조는 국가제정을 주관하는 치속내사에 귀속되었다. 수전제를 근간으로 한 군주의 사여에의 반대급부로서 형성된 세목들은 공공성이 강하다고는 하나 황제가 공동체적 기능의 계수자로서의 역할과 관계없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황제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조액의 감면 등의 형태로 황제권을 유지하려한 것이다. 화폐경제와 황제지배체제는 민간 경제의 발달에 따라 사용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황제의 통제를 가하려는 국가의 필요에서 비롯됐다는 견해이다. 금속화폐의 비중이 줄어들고, 물품화폐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유통을 통한 황제지배의 범위를 벗어남을 의미하고 중간매개자가 필요하였으며 선거제도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황제지배의 존속에는 관료조직의 유지가 필수적이고, 유지를 위한 일정한 화폐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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