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2.0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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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에 관한 주주나 이사들 권리에 대한 법률 정리 했습니다
목차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총회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본문내용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자들이 독단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인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의견들이 크게 주장되었고, 아울러 주식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는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대두되었다.
더욱이 IMF체제후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의 경영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크게 제기되면서 1998년 상법개정시 소수주주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종래 이사의 위법행위를 유지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증권거래법 0.1%)이상되는 주주들에게 소수주주권으로 부여하였으나 1998년 개정상법에서 이를 1% (1998 개정증권거래법 0.01%)로 하향 조정하였다.
유지청구의 요건 및 당사자
*유지청구요건
-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주주나 감사가 유지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402조).
-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의 염려
주주가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402조).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 함은 예를 들어 이사가 위법하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후에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지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법하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사가 자기의 재산으로 이를 취득하여 회사에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지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유지청구의 당사자
a. 청구권자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법상으로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증권거래법상으로는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 한한다. 이는 소수주주나 감사가 유지청구를 함으로써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상의 중대한 간섭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