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제28조 보험서류에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서류 규정에 대한 내용과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0.11.3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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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 관련 UCP600 제28조 보험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UCP600 제28조 보험서류에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서류 규정에 대한 내용과 쟁점을 조사
1. 보험서류 규정에 대한 내용
2. UCP600 보험서류 조항의 주요 쟁점비교
3. UCP600 보험서류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 해상보험증권의 전자화 추진에 따른 국제적인 제도에 의한 해석의 원칙과 법적 고려사항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1.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전자화 배경
2. 국제해상보험증권의 전자화 현상
3. 무역금융EDI에서 해상보험증권 전자화 추진상의 과제
4. 개선방안
• 나의 생각
본문내용
5. 전위험 담보조건
UCP600 제28조 h항은 신용장이 `전위험`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전위험`이라는 표제를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위험`의 표기 또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서류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 보험서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기된 어떠한 위험에 관계없이 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보험서류가 `전위험(All Risks)`의 표시의 유무를 불문하고, 설령 특정위험의 제외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보험서류를 수리한다.23) 그러나 은행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험종류가 담보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 국가나 보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행측으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용장이 `Insurance against all risks`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라고 볼 수 있다. 통상의 누손, 화물의 고유하자 및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면제되기 때문에 보험서류에 특정위험이 제외된다고 표시하고 있다. 즉, 은행은 `all risks`의 표제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위험이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험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all risks`의 표시 또는 조항이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한다. 이는 `all risks`의 담보조건의 내용에 관한 은행의 실질적 심사를 피하고 오직 서류의 형식적 심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서류상에 `all risks`라고 하는 표현이나 조항 또는 약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은행은 제시된 보험서류를 그대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접수한 발행의뢰인측이 보아서 특수한 위험이 부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항의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