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10.10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크게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목차
관광기본법 [ 觀光基本法 ]
기본법으로서의 위치
관광실체법으로서의 법
민간외교를 위한 법
기본법 체계의 미비
관광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관광정책 심의·조정기구 설치 조항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외래관광객 유치에 편재된 정책수단 표현
남북관광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 부재
관광정보 및 통계 구축 사항 미흡
새로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 반영 부족
관광인력 육성 및 교육에 관한 내용 미흡
본문내용
- 제정의의
관광은 생활에 변화를 구하고 멀리 있는 것, 미지의 것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의 변화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의 관광은 일부의 계층에 한정된 좁은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필요성과 여가의 적극적 활용의 요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국민관광시대에 돌입하게 되어 정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국민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광진흥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관광기본법은 이러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특성
기본법으로서의 위치
모든 관광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광관계법이 있다. 관광객이 자기의 집을 출발하여 관광여정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경우, 국내・외의 현지의 법이 약500여개가 관계된다. 즉,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관한 근본 조직법이며 기본이 되는 으뜸의 법이다. 말하자면 관광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같이 구체적인 것이 되지 못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진흥의 발전에 따라 관광진흥법도 확대될 것이며 구체적인 조직법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것이다.
관광실체법으로서의 법
관광실체법이라 함은 관광과 관계되는 관광 문제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 를 주로 제정하여 놓은 법으로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법의 제정절차에 의하여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이다. 그러므로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른바 절차법과 다르다. 예컨대, 관광진흥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관광진흥법이라는 법률을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집행하기 위한 법규이다. 그러므로 관광기본법은 관광의 기본이념과 운영에 관한 제정법이다. 다시 말하면 관광실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