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10.06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상법의 표현지배인입니다.
목차
◈ 서 론
Ⅰ. 들어가며
Ⅱ. 외관주의와 표현지배인
◈ 본 론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요지
Ⅲ. 평석
◈ 결 론
Ⅰ. 마치며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소외 甲은 1976.3.4. 액면 금300만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ㆍ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Y해상화재 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Y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 乙에게 발행하고, 乙은 거절 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丙에게 순차 배서ㆍ양도하였다. 그 후 丙은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丙은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영업소장인 乙이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으므로 乙이 대리하여 행한 배서행위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다.
Ⅱ. 판결 요지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그러나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으로서 상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므로, 단순히 본ㆍ지점의 지휘ㆍ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Y해상화재보험(주)의 부산영업소의 소장은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 임재호, 1999, 『商法判例 100選』, 삼영사
· 김문재, 2003, 『商法』, 삼우사
· 신천수, 2004, 『(집중분석)상법조문』, 수림
· 김광록, 2006, 『상법요론』, 법원사
· 김혁붕, 2006, 『商法事例演習』, 도서출판 탁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