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금지어음
- 최초 등록일
- 2010.11.2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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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양도방법
1.배서가 가능한 어음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2.어음의 교부는 필요한가?
3.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양도시 대항요건(어음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양도통지나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가?
Ⅲ.제권판결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배서금지어음(Rektawechsel)이라 함은 발행인이 ‘배서금지’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한 어음이다(어 11조 2항). 지시금지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어음의 지시성을 배제한 것이므로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어 제11조 2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지시금지어음의 성질은 지명채권이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배서교부의 방식을 전제로 한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어 제16조 제1항), 선의취득(어 제16조 2항) 또는 인적항변의 절단(어 제17조)등의 법리는 배서금지어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에 관해 배서가 가능한 어음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어음의 교부는 필요한가,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항요건은 필요한가를 쟁점으로 지시금지어음의 양도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양도방법
1.배서가 가능한 어음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가?
(1)긍정설(판례와 통설입장)
민법의 채권양도방법에 관한규정(民 제450조, 제508조, 제 523조)은 절대적인 강행법규는 아니며, 또 민법 제 508조를 강행법규라고 풀이하더라도 그것은 지시채권으로서의 양도방법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어음을 지명채권양도의 밥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民 제 450조)을 밟으면 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