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평] 체벌로서의 매
- 최초 등록일
- 2002.06.1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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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8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훈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지난 200년 1월 말 헌법재판소에서는 "학칙에 따른 교육적 목적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후 수많은 체벌관련 논란과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체벌이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많아진 것을 들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적은 만큼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 등이 지나쳐서 자녀에 대한 과보호가 야기되어,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자신들의 자녀가 체벌 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를 넓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 중시하는 이기주의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사들의 체벌의 무분별한 남용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꼭 체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문제를 다각도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해결하려 하는 데서 가장 쉽게 사용되는 것이 체벌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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