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근로자건강진단
- 최초 등록일
- 2010.11.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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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 건강진단 레포트 입니다.
목차
1.근로자건강진단의 구분
1)채용시건강진단
2)일반건강진단
3)배치전건강진단
4)특수건강진단
5)수시건강진단
6)임시건강진단
2. 근로자건강진단 결과관리
1)건강관리구분
2)사후관리
3. 근로자건강진단의 유의사항
4.근로자건강진단 결과보고와 서류보존
5. 근로자건강진단벌칙
본문내용
4.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보고와 서류보존
․ 사업주가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그 실시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근로자로부터 특수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건강진단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느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서류 및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근로자 건강진단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용 시 건강진단,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근로자 건강진단 시 대상근로자를 누락시켰을 때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 또는 추가 선택검사 대상근로자에 대한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참고 자료
김화중외 (2002) 제7판 개정증보 지역사회 간호학 수문사 pp. 504~506
김성실외 (2005) 개정판 지역사회 간호학 정문각 pp. 590~592
정연강외 (2006) 제3판 지역사회 간호학 분야별 현문사 pp. 69~81
김화중 (1992) 산업간호학 수문사 pp.1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