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의 채권자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2.06.12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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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 상사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효력
Ⅱ.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제 2 . 상행위의 유상성
Ⅰ. 서설
Ⅱ.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Ⅲ. 소비대차의 이자
Ⅳ. 법정이솔
Ⅴ. 보수청구권
제 3 . 채무의 이행
Ⅰ. 채무의 장소
Ⅱ. 이행 또는 이행청구의 시기
제 4 . 다수당사자의 채무
Ⅰ. 서설
Ⅱ. 다수채무자의 채무
Ⅲ. 보증인의 연대
제 5 .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 6 . 상사의 매매
Ⅰ. 서설
Ⅱ.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
Ⅲ. 확정기 매매의 해제의제
Ⅳ.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의무
Ⅴ.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과 경매의무
본문내용
Ⅰ. 청약의 효력
1. 민법상의 원칙
민법에 의하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나그이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실효되며, 승낙의 통지가 이 기간 후에 두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되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나그이 통지는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실효한다. 위의 두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청약으로 볼 수 있다. 격지시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상과 같이 민법은 한편에서는 승낙의 통지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법조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의 도달주의의 원칙과 계약에 관한 발신주의의 특칙의 어느 쪽을 중요시할 것인가 하는 차이를 두고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이다. 이설에 따르면 승낙은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한다.
참고 자료
* 최기원 商法總則·商行爲
* 이철송 商法總則 商行爲
* 임홍근 商法總則
* 임홍근 商行爲法
* 이균성 고시계사
* 정찬영 商法講義(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