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디자인 법정 분쟁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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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 특허법과 관련된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분쟁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전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이나 상표에 대한 너무나 많은 특허가 출원되기에 많은 소송도 또한 피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 소송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 등록 건수는 지난 2000년 3만849건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9년에는 5만3155건으로 2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디자인 등록 건수는 1만8845건에서 3만2091건으로 역시 2배 가량 많아졌다. 최근에는 디자인 관련 소유권 등록이 잇따르면서 제품의 저작권 분쟁이 상표권에서 디자인 소유권으로 이동 또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개인 간의 특허 분쟁에 대한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 디자인에 관련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대규모의 패션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에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다양함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 관련 회사들 혹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매너리즘의 틀을 깰 수 있고 마르지 않는 아이디어의 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소업체나 개인에게는 자신들이 고안해낸 물건을 상품화하고 대량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협업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협업에서 힘을 가진 쪽은 브랜드라는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대규모 자본을 통한 마케팅 파워가 있는 대기업 쪽에 있다. 따라서 패션 및 디자인 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업체 혹은 대기업과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디자인 탈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기업 상대 특허 심판 패소율은 승소율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111940251
http://cafe.naver.com/fashionchang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288
http://www.qiudaofish.com/?p=130
http://www.smh.com.au/lifestyle/fashion/carmen-gives-high-fashion-the-needle-20091116-iho4.html
http://www.guardian.co.uk/lifeandstyle/2009/nov/05/seamstress-takes-on-chanel
http://news.sportsseoul.com/read/economy/88517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