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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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의 존폐론의 양 주장을 정리 분석하고. 폐지론을 지지하는 결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통죄 폐지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1. 간통죄란
-형법 제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으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에 따라 성에 관한 범죄를 양분하고 있는데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성풍속에 관한 죄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라도 그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면 성립한다. 여기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시마다 하나의 간통행위가 각각 독립죄로서 성립한다. 간통죄는 이른 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29조에 의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란 사후의 승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간통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이상 처벌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편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간통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 ․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은 쌍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는 과거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로, 프랑스 ․ 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은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