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국제물류와 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0.11.2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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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국제물류와 해상보험
목차
1. 해상보험과 그 중요성
2. 해상보험 당사자 및 용어
3. 해상위험의 정의
4. 해상위험의 요건
5. 해상손해의 정의
6. 해상손해의 유형
7. 보험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8. 사례
본문내용
1.해상보험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항해에 관한 위험으로는 비, 좌초, 폭풍, 침몰, 충돌, 교사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으며, 보험자는 이러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그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선박보험 :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르고 있으나(제740조), 선박보험의 대상은 해상법상의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96조 2항).
② 적하보험 :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다(제697조 참조). 이 경우에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운임보험 : 운송인은 운송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제134·812조). 여기서 해상위험으로 해상운송인이 받을 수 없는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이 운임보험이다(제706조 2호 참조).
④ 희망이익보험 : 희망이익은 적하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受荷人)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을 말하고, 이러한 희망이익에 관한 보험이 희망이익보험이다(제698조, 제699조 2항, 제703조 참조). 희망이익은 일반적으로 적하의 보험가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따로 떼어 희망이익보험으로 붙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