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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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에 관한 정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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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적근거》
《세부설명》
1. 입법취지 및 의미
2. 공유와 민법규정
3.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4. 평가과정 및 방법
본문내용
1. 입법취지 및 의미
1) 입법취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민법 265조),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의미
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13조)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집 140조 1항).
나) 신고를 한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동조 2항).
다)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동조 3항).
라)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1991.12.16. 91마239).
2. 공유와 민법규정
1) 물건의 공유
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민법 제262조 제1항)
나)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2) 관리와 처분
가)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및 수익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나)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다)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4조)
참고 자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