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국가배상, 최소심판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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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 국가배상, 최소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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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배상
취소심판
본문내용
국가배상 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국가 등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판례를 통해 형성 ∙ 발전되었으며, 이 제도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Blanco판결이다. 프랑스는 무과실 책임 또는 위험책임도 인정되는 위험책임의 법리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공무원개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직무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면 국가가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의 중첩이론을 따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무책임사상이 확립되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하여 훗날 국가배상책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권한의 소재에 관한 다툼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무효선언이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독일처럼 국가무책임원칙을 따랐지만, 근대에 와서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손해배상제도는 손실보상제도와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손해전보제도로서, 사후적인 구제수단, 실체적인 구제제도, 금전적 구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져, 오늘날 이 둘을 융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의 이념적 바탕이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 실정법과 판례에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헌법의 구조와 국가배상법의 구조 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먼저 헌법의 구조에서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제 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책임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 성질을 몇 가지 학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방침규정설이 있는데, 이는 헌법 제 23조 3항에 의해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