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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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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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방형 직위제도 소개
1. 의의
-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 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
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그간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운영 등 경쟁시스템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
-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하여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도 그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서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되었음.
-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의 전신)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실시한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61개의 개방가능직위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고,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음.
-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관계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회의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999년 11월 15일 38개 기관 12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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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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